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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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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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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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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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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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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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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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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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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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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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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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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안내(자동갱신 및 재가입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수준, 재가입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단,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까지로 합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면, 그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되며,기존 연장된 계약은 해지됩니다. 단,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가 확인된 시점부터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 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 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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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O00∼O99), 요실금(N39.3, N39.4, R3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선천성 뇌질환(Q00∼Q0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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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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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DB손해보험 :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대치동) |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 금융감독원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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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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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국번없이 1332 |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사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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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치㈜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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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치㈜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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